제도안내

  • 학습경험인정제란?
    학습경험인정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인정 정도에 따라 학년결정입학 또는 조기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추진 경과

    제도 추진 경과
    2011. 01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 방송통신고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2011.01.06.)
    2011. 03 ~
    2012. 02
    방송고 단위이수제 도입 연구학교 운영
    - 경동고, 경복고,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011. 08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을 위한 운영 근거 마련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23090호)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2012. 11 ‘방송통신중학교’ 대상 운영 근거 마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24434호) 개정
    2013. 03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시수단위이수제 운영
    2013. 12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2014. 0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별도 제정
    -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 고등공민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2014. 06 ‘시수단위이수제’에서 ‘학습경험인정제’로 제도명 변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1차 개정
    2014. 08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요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2차 개정
    2015. 03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 취업사관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3차 개정
    2015.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인정기준 내실화 방안 연구」완료
    2017. 0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4차 개정
    2017. 0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5차 개정
    2017. 12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을 위한 운영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대상 확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018. 0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5차 개정
    2019. 0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7차 개정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 시·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
    2019. 0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8차 개정
    2020. 0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9차 개정
  •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외 학습경험 안내
      영역 내용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문의처
    1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과정 이수
    평생학습이력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all.go.kr)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목 이수 생활기록부 사본
    (이수과목 명시)
    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3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 이수 생활기록부 사본
    (이수과목 명시)
    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4 (입학 전)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과목 합격 과목합격증명서 각 지역 교육청
    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
    고등학교 졸업학력**
    5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자격증 취득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www.q-net.or.kr)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
    6 공공직업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학습과정 이수 수료(예정)증명서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명시)
    해당 직업훈련시설
    7 (학력 미인정)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수료 및 졸업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이수과목 명시)
    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8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교육과정 이수내역서,
    교육과정편성표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명시)
    해당 기관
    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해당자 보유자 인증서 문화재청
    (www.cha.go.kr)
    전수 교육조교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전수교육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증 국립무형유산원
    (www.nihc.go.kr)
    전수생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별도양식)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10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해당자 관련증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이스터넷
    (meister.hrdkorea.or.kr)
    11 시·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 학습과정 이수 이수증(수료증) 한국교육개발원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www.educerti.or.kr)

    * : 방송통신중학교에서만 인정 가능한 학습경험
    ** :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만 인정 가능한 학습경험
    ※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습경험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습경험인정제 혜택
    방송중·고 학생들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 수업 중 온라인 수업은 듣지 않아도 되나, 출석수업은 가급적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1년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경험인정제를통한 조기졸업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은 성적 및 내신이 산출되지 않아 일부 대학은 지원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형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중·고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인정제 적용범위

    방송중·고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인정제 적용범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 1학년

      필수이수

    • 2학년

      필수이수

    • 3학년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필수이수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문의안내

전화
디지털교육연구센터
1544-1294(② → ④)
E-Mail
학습경험인정제 담당자
pass@kedi.re.kr